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8185

선고일자:

1996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옥외광고물 표시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이 지나서 제출한 기간연장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종전에 허가받은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은 3년이어서 그 기간연장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 등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어야 하는데도, 행정청이 3차례에 걸쳐 제출기간을 연장하면서 미비된 그 사용승낙서의 보완 제출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허가받은 기간이 만료된 후 약 3개월여가 경과한 처분 당시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에 이루어진 허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옥외광고물표시기간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 이후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해 종전의 허가처분과 별도의 새로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7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 제7조 제1항 , 제9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공1995하, 3930)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타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기)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8. 선고 95구196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1. 11. 18. 서울 서초구 잠원동 6의 1 리버사이드호텔 옥상에 군사시설 위장 광고물인 원심판결 별지 기재의 광고물설치허가를 받아 이 사건 광고물을 설치한 사실, 위 설치허가는 1994. 11. 18.로써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광고물설치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리고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서와 새로운 건물주의 건물사용승낙서를 구비하여 신청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3차례에 걸친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정한 기일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1995. 2. 20.자로 원고에 대한 위 광고물 설치허가기간의 연장을 불허하는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의 근거사유 중 하나로서 들고 있는 건물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애당초 원고가 이 사건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건물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호텔리버사이드와의 사이에 광고물 준공일로부터 66개월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위 소외 회사의 건물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동림씨.유.비.알.로 경락 이전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다시 건물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건물주의 사용승낙서의 보완이 늦어지게 되었으나 현재는 새로운 건물주인 소외 주식회사 동림씨.유.비.알.의 사용승낙을 얻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건물주의 사용승낙서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연장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9조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와 같이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종료 10일 전까지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허가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종전에 허가받은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간연장허가 신청이 제기되었다면 행정청이 이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고, 거기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종전에 허가받은 이 사건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3년이어서 원고가 그 기간연장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 등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3차례에 걸쳐 제출기간을 연장하면서 미비된 위 사용승낙서의 보완·제출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당초 허가받은 기간이 만료된 후 약 3개월여가 경과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적법한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에 이루어진 허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당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참조), 이 사건 반려처분 이후 원고가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해 원고가 종전의 허가처분과 별도의 새로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원심판결에는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연장허가의 요건이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담은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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