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도9073
선고일자:
20060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의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2] 만화 온라인콘텐츠에 그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 만화 온라인콘텐츠를 복제하여 전송한 행위는 위 법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이 보호하려는 온라인콘텐츠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온라인콘텐츠가 아니라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 중 위 법 시행(2002. 7. 15.) 후 최초로 제작된 것으로서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온라인콘텐츠가 위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에 대한 표시를 생략한 채 온라인콘텐츠의 원저작물 출판일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그에 대한 온라인콘텐츠가 위 법 시행 이후에 제작되었는지, 언제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표시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온라인콘텐츠라고 할 수 없다. [2] 만화 온라인콘텐츠에 그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 만화 온라인콘텐츠를 복제하여 전송한 행위는 위 법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 [2]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2. 3. 선고 2004노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6603호(2002. 1. 14.)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은 “ 제1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8조 제1항, 부칙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이 보호하려는 온라인콘텐츠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온라인콘텐츠가 아니라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 중 법 시행(2002. 7. 15.) 후 최초로 제작된 것으로서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그 보호의 대상과 보호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 제17조 제1항은 “온라인콘텐츠제작자는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명칭),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조건 등을 온라인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성명,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조건 등의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콘텐츠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에 대한 표시를 생략한 채 온라인콘텐츠의 원저작물 출판일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그에 대한 온라인콘텐츠가 법 시행 이후에 제작되었는지, 언제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표시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온라인콘텐츠라고 할 수 없다. 기록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만화 온라인콘텐츠에 ‘www.(생략).com’이라는 위 회사 URL을 표시함으로써 위 온라인콘텐츠의 제작자가 위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측이라는 것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만화가 서적으로 출판된 출판일을 표시하였지만 이 사건 만화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은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이 사건 만화 온라인콘텐츠는 법 제18조 제1항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한 이 사건 만화 온라인콘텐츠를 복제하여 전송한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보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민사판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실제로 불법 저작물 전송이 발생했더라도 저작권 침해 방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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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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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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