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9누5201

선고일자:

199006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기술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 중 기술사업자의 용역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가 면세대상인 개인이나 법인 등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1987.4.1. 재무부령 제170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면세기술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아닌, 단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조항이 1987.4.1. 개정으로 "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주의적, 보충적으로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기술건설 및 관련용역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한, 위와 같은 시행규칙의 범위규정이나 그 개정전후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987.4.1. 재무부령 제1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에바스코 오버씨즈 코오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6. 선고 89구7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기술건설 및 관련용역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미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1980.12.30. 한국전력공사와 원자력발전소 제9호기 및 제10호기의 건설과 관련한 기술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82.7.20. 과학기술처장관의 기술도입승인을 얻어 그해 12.1.부터 위 한국전력공사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금원의 지급을 받아 온 사실과 원고가 공급한 용역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한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 중 기술사업자의 용역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가 면세대상 인 개인이나 법인 등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1987.4.1. 재무부령 제170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면세기술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아닌 단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시행규칙의 조항이 1987.4.1. 개정으로 "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의적, 보충적으로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위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한 위와 같은 시행규칙의 범위규정이나 그 개정전후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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