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7852

선고일자:

19910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외국법인이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 관련경비의 배부방법을 당초 신고시와 달리하여 제출한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수정신고를 받아들여 납부세액과 수정신고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한 과세관청이 다시 당초 신고시의 경비배부방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환급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2가지 방법이 각각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고 외국법인이 서울지점의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서 그 과세표준산출시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 관련경비 배부액을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이른바 일괄배부방법으로 산정하여 손금처리하였다가 , 그 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원고 자신이 채택한, 이른바 항목별 배부방법으로 다시 산정하여 손금처리하고 감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의 환금청구를 하자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위 차액을 환급하였다가, 다시 수정신고는 잘못된 것이고 당초 신고시의 경비배부방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2가지 경비배부방법이 각각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춘 배부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가 원고의 수정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한 만큼 그 경정결정에는 이를 다시 경정할 만한 오류나 탈루가 없는 것인데도 이른바 일괄배부방법만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2조, 제54조, 제58조,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공1989,353), 1990.3.23. 선고 89누6750 판결(공1990,983), 1990.3.23. 선고 89누7320 판결(공1990,98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도이치(아시아)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31. 선고 90구67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독일연방공화국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서 1984.3.15. 원고 은행 서울지점의 1983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서 그 과세표준의 산출시 원고은행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 관련경비 배부액으로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 182,936,760원을 손금으로 처리하였다가, 그 후인 같은해 9.14. 당초 신고시의 위 서울지점 관련경비 배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원고은행 자신이 채택한 배부방식에 의하여 서울지점 관련경비 배부액으로 금 231,886,275원(종전보다 금 48,949,515원 증가)을 산정하여 손금으로 처리하고 이에 따라 감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그 세액과 당초 납부된 세액의 차액인 법인세 금 14,091,732원 및 그 방위세 금 3,533,933원의 환급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1984.11.16. 원고에게 위 차액을 환급하였다가 그 후인 1985.4.1.에 이르러 위 수정신고된 서울지점 관련경비 배부액의 산정방법은 잘못된 것이고 당초 신고시의 산정방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환급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은행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배부대상 경비액의 계산방법 중에서 위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방법은 배부대상 경비액에 국내 사업장 수입금액이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른바 일괄배부방법)이고, 원고가 위 수정신고시 채택한 방법은 원고은행의 배부대상 본점 경비에다가 원고은행 각 지점의 당해 사업년도 예수금, 대출금, 어음할인 및 재할인액, 지급보증 및 신용장개설금액 등 합계액이 원고은행 전세계 지점의 같은 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사업규모점유 비율)과 원고은행 각 지점의 수입이자, 수입수수료, 외환매매이익 등 합계액에서 지급이자, 지급수수료 등을 뺀 매출이익 합계액이 원고은행 전세계 지점의 같은 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순경상이익점유비율)을 평균한 수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본점경비액 x (해당지점 사업규모점유율) + (해당지점 순경상 이익점유비율)/2, 이른바 항목별 배부방법]인바, 위 일괄배부 방법은 물론 위 항목별 배부방법도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춘 배부방법으로 인정된다고 설시하고, 따라서 피고가 1984.11.16. 원고의 위 수정신고 및 세액환급청구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한 만큼 그 경정결정에는 이를 다시 경정할 만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할 수 없을 것인데도 피고는 다시 원고은행의 본점 경비 중 그 서울지점의 관련경비 배부액을 위 일괄배부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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