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4929
선고일자:
2002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사인위조죄가 형법 제6조 소정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형법 제5조 , 제6조 , 제239조 제1항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2. 8. 21. 선고 2002노9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원심이,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박재윤
형사판례
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 안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영사관은 한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
형사판례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사기를 치거나 위조문서를 사용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판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한국 법원이 재판하려면 해당 범죄가 우리나라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해야 하고, 동시에 그 행위가 발생한 국가에서도 범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임원의 배임죄 성립 여부, 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한국 국적 상실 시점,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인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한국 법 적용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피고인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인에게 사기를 친 경우, 한국 법 적용을 위해서는 뉴질랜드 법에서도 범죄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전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명의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사기 목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위장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속여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한 중국인에게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지배인이라도 내부 규정으로 권한이 제한된 경우, 그 범위를 넘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