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4695
선고일자:
200001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당초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지 아니한 상가건물 뒷편의 철제로 된 외부계단에 철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투명 P.C로 외벽과 지붕을 만든 경우,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제2호 본문),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제3호 본문), 승강기탑·계단탑 …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며{제3호 (마)목},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제4호 본문)고 규정하는바, 당초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지 아니한 상가건물 뒷편의 철제로 된 외부계단에 철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투명 P.C로 외벽과 지붕을 만들었다면, 이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연면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119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0. 10. 29.자 90마723 결정(공1990, 2395)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9. 9. 30. 선고 99노13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제2호 본문),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제3호 본문), 승강기탑·계단탑 …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며{제3호 (마)목},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제4호 본문)고 규정하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당초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상가건물 뒷편의 철제로 된 외부계단에 철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투명 P.C로 외벽과 지붕을 만들었다면, 이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연면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의 외부계단이 건축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법상의 증축, 건축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형사판례
아파트 외부에 설치한 계단도 건축물의 면적이나 높이를 늘리는 증축에 해당하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기존 건물의 중간에 새로운 층을 만들거나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여 공간을 넓히는 행위는 건축법상 '증축'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허가를 받거나 용적률이 변경되어 문제가 없어졌다고 해도, 위반 당시 불법 증축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직접 판결할 때, 항소인이 제기한 항소 이유에 대해 따로 판단을 적어놓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 그리고 계단 설치, 외벽 공사, 철골 천막 설치 모두 건물 증축으로 본 사례.
형사판례
기존 건물에 붙여 철파이프와 천막으로 만든 증축물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본 판례입니다. 크기가 작거나 재료가 견고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지붕과 벽이 있다면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무단증축을 했더라도 인근 주민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공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철거 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건물이 기존 건물에 붙어있더라도, 독립적인 건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만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새로 지은 건물의 소유권까지 얻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