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위반

사건번호:

91도907

선고일자:

1991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대외지급수단인 외화 등의 집중의무를 위반한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있어서의외화를 같은 법 제36조의2의 규정 또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가 규정하는 필요적 몰수, 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으로서, 이는 범인이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인바, 대외지급수단인 외화 등의 집중의무를 위반한 범죄에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외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법조의 규정에 따라 외화를 몰수할 수 없으며, 나아가 동 외화는 범행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도 아니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대상도 아니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제36조의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9.9.25. 선고 79도1309 판결(공1979,12279), 1982.3.9. 선고 81도2930 판결(공1982,450), 1988.8.9. 선고 87도82 판결(공1988,1217)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3.14. 선고 90노7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중국교포인 거주자로서 속칭 암달러상들로부터 취득한 판시 외화를 외국환은행 등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은닉, 출국하려다 적발됨으로써 대외지급수단인 외화 등의 집중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같은 법 제3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취득외화 전액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가 규정하는 필요적 몰수, 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으로서, 이는 범인이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므로 ( 당원 1979.8.31. 선고 79도1509 판결; 1979.9.25. 선고 79도1309 판결; 1982.3.9. 선고 81도2930 판결; 1988.8.9. 선고 87도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집중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에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외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법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외화를 몰수할 수 없으며, 나아가 동 외화는 범행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도 아니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당원 1982.3.9.선고 81도2930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외화를 몰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 법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어,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최재호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불법 환전, 뭘 압수할 수 있을까? -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몰수·추징 대상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법 환전을 한 경우, 환전된 돈 자체가 아니라 환전 수수료만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불법 환전#수수료#몰수#추징

형사판례

환치기 범죄, 압수된 돈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허가 없이 환전업처럼 외국환 거래를 중개하는 불법 환치기에서, 중개인이 송금할 돈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 수표, 외화도 몰수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여러 차례 환치기를 한 경우, 이는 하나의 죄로 취급(포괄일죄)되고, 그 범죄에 사용된 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환치기#몰수#포괄일죄#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판례

토지개발채권 해외반출 미수, 몰수는 안 되지만 추징은 가능할까?

허가 없이 토지개발채권을 해외로 가져가려다 적발된 경우, 옛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는 몰수·추징할 수 없지만, 형법상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는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토지개발채권#해외반출미수#몰수#추징

형사판례

외국환거래법 위반, 돈 전달도 불법일까?

한국과 외국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것과 직접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도 외국환거래법상 허가받지 않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무등록 외국환업무#자금운반#부대업무

형사판례

압수물 몰수, 범죄행위와의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과거 범죄로 체포된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돈이, 과거 범죄에 사용하려고 했던 돈이 아니라 장차 저지르려고 했던 범죄에 사용하려던 돈이라면 몰수할 수 없다. 몰수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에 직접 관련된 물건만 가능하다.

#몰수#범죄수익#미실행범죄#장래범죄

형사판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몰수·추징 - 돈은 회사가 빌렸는데, 직원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을까?

재단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임직원 개인이 실제로 돈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

#외국환거래법 위반#몰수·추징#실질적 취득#재단법인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