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일반건조물방화·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사건번호:

2010도7621

선고일자:

20101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재개발지역 내 주민들이 철거에 반대하여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하던 중 발생한 화재가,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의 의미 및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의 적법성 판단 기준 [3] 재개발지역 내 주민들이 철거에 반대하여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하던 중 피고인 등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일부 농성자 및 진압작전 중이던 일부 경찰관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경찰의 위 농성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등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법 제136조 제1항 / [3] 형법 제30조,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31. 선고 2009노31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판시 동영상 화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화재의 양상, 진압작전에 참여한 경찰관들과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및 제1심의 현장검증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이 불붙은 화염병을 던져 그 화염병이 망루 3층 계단 부근에 떨어지고 그 불에 의해 계단 부근에 뿌려져 있던 세녹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붙은 세녹스가 망루의 틈을 타고 아래쪽으로 떨어져 1층 부근에 다량 뿌려져 있던 세녹스에 불이 붙어 큰 화재로 전개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결국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들 및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결과적으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발견할 수도 없다. 2. 경찰의 이 사건 진압작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농성 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 농성의 태양 및 농성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성 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그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진압작전의 수립·진행은 당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의 가능성이 고려된 것이고, 그에 따라 고도의 작전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경찰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인 점, 이 사건 진압작전의 진행과정에서 당초 작전계획대로 장비가 확보되지 못하였으나 필수적인 장비는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진압작전은 경찰특공대원들의 1, 2차에 걸친 망루 진입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화재는 1차 진입 후 일시 퇴각하였다가 2차 진입까지 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진압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경찰관이 이 사건 망루에 1차 진입하여 대부분의 농성자들을 검거한 다음 곧바로 2차 진입을 지시한 것은 그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화재사고의 예방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지 못하였다거나, 경찰지휘부와의 의사소통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진행한 이 사건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달리 거기에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관련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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