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두4008
선고일자:
200810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도로부지 소유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을 위하여 도로부지의 지정·공고에 동의하였을 뿐 신축하는 다른 건물의 진입도로로 도로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건축허가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11조 참조), 제35조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35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16. 선고 2007누218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6. 8. 17.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대하여 원고들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용인시 처인구 (상세지번 생략) 임야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신축 의원의 진입로로 이용될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건축법상 도로 위치의 지정ㆍ공고는 과거 소외 주식회사가 취득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도로 부지의 소유자 내지 이해관계인인 원고들이 동의함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인데, 그 후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건축허가 등이 취소됨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건축법상 도로 위치의 지정ㆍ공고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더 이상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로부터 공로로 출입이 불가능한 관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새로이 이해관계인인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제한이 초래되는 등 원고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 대하여,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상의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이 건축법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도로 위치의 지정ㆍ공고가 구 건축법 제8조 소정의 건축허가와는 그 처분의 근거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도로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축법상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였다면, 그 후 그 건축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 위치의 지정ㆍ공고가 당연히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건축법상 도로 위치의 지정ㆍ공고에 동의하였을 뿐이고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이 신축할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원고적격, 건축허가 및 도로지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또한,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며,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ㆍ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앞서 판단한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상고이유는 원심 항소이유를 원용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하고 있을 뿐이고,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내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건물 때문에 이웃 주민의 통행이 불편해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도로가 아니면 사실상 도로 위에 건물을 지어도 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통행 불편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지고 준공검사까지 끝났다면, 그 건물 때문에 내 통행권이 침해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도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보도블럭까지 깔린 길이라도,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해당 길을 도로로 간주하여 담장을 뒤로 물리도록 한 구청의 시정 명령은 위법합니다.
민사판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지정된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그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