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2350
선고일자:
199405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봉급생활자들이 출퇴근상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를 조직하고 회원들의 공동출자금으로 중고버스를 구입하여 버스의 유지관리에 소요된 실비만을 회원들로부터 균분징수하여 충당해 온 경우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봉급생활자들이 출퇴근상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를 조직하고 회원들의 공동출자금으로 중고버스를 구입하여 버스의 유지관리에 소요된 실비만을 회원들로부터 균분징수하여 충당해 온 경우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59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마산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21. 선고 93구3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진주시에서 창원시로 출퇴근하는 원고를 포함한 봉급생활자 등 45명 정도가 출퇴근상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0.3.경 "근지회"를 조직하여 회원들의 공동출자로 출퇴근용 차량을 구입하며 그 관리유지비를 매월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정함에 있어서, 회장을 따로 선임하고 편의상 원고로 하여금 차량의 구입 및 기사의 채용 등 유지관리업무를 맡도록 함과 아울러 차량의 등록명의자도 원고로 하게 함에 따라, 원고가 회원들의 공동 출자금으로 중고버스 1대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명의로 등재한 이래 매월 기사의 급료, 유류비, 각종 보험금 및 제세공과금 등 위 버스의 유지관리에 소요된 실비만을 회원들로부터 균분징수하여 충당해 온 사실, 또한 부산에서 창원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 등 28명이 1992.5.경 위 근지회에 가입하면서 그들만의 공동출자금으로 부산에서 창원시까지의 출퇴근용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간사의 역할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차량의 구입 및 유지관리를 맡김에 따라, 원고가 그들의 공동출자금으로 중고버스 1대를 구입하여 역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명의로 등재한 이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비만을 징수하여 그 버스의 유지관리에 충당해 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자기의 계산하에 영리적 목적으로 운송의 대가를 받고 사람을 수송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유상운송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형사판례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승객을 태워 운송을 시작했다면 무면허 여객 운송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가용 차량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다른 법 조항이 있더라도,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교회 산하 교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가 교구 버스로 신도들을 수송한 행위가 돈을 받고 하는 영업 운송(유상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여행알선업자가 버스를 빌려 무허가로 여객 운송 사업을 하고, 공동대표로 등기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서류를 위조해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했지만,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상고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자가용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면서 기름값이나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자가용버스 기사가 단속원이 탑승하기 전부터 이미 불법 유상운송을 하고 있었다면, 단속원이 돈을 내고 버스를 타서 적발했다 하더라도 이는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