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사건번호:

99후1522

선고일자:

2001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경우 및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경우,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베개속의 원료로 원적외선 발산체를 사용한다는 것이 획기적인 것으로 창작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적외선 발산체 입자의 크기와 함량을 한정한 것은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 한정에 불과하여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제2항은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기술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고, 또한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異質的)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위 특허발명도 역시 진보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베개속의 원료로 원적외선 발산체를 사용한다는 것이 획기적인 것으로 창작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적외선 발산체 입자의 크기와 함량을 한정한 것은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 한정에 불과하여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제133조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 제13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후105 판결(공1989, 1792),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후769 판결(공1990, 149),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공1993상, 97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후1972 판결(공1998상, 10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4. 30. 선고 98허81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제2항은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기술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후769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후1972 판결 등 참조), 또한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異質的)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위 특허발명도 역시 진보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후105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등 참조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베개속의 원료로 원적외선 발산체를 사용한다는 것이 획기적인 것으로 창작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원적외선 발산체 입자의 크기와 함량을 한정한 것이 원적외선 발산능력, 합성수지재 원료와의 결속력, 금형장치의 손상, 가공시간의 단축 등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 한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들에 의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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