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1186
선고일자:
2007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두고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승낙하였다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 [2]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공1998상, 113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공2002하, 200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조성오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7. 1. 19. 선고 2006노2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위 조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승낙하였다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위 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형사판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끝나는 퇴직 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매달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매달 임금과 함께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퇴직금 지급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미리 제출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틀렸으며, 근로자는 마땅히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일부 상계될 수 있지만 최소 퇴직금의 절반은 보장된다.
형사판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고의성이 인정된다.
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받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