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449
선고일자:
199605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의하거나 신용카드의 제시도 없이 카드회원의 서명이 위조되어 작성된 매출전표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제3항 제4호 소정의 '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자금융통행위나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매출전표의 양도·양수행위에 있어서 '매출전표'라 함은 당해 신용카드가 카드회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됨으로써 진정하게 성립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의하거나 신용카드의 제시도 없이 카드회원의 서명이 위조되어 작성된 매출전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제3항 제4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 25. 선고 95노57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자금융통행위나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매출전표의 양도·양수행위에 있어서 '매출전표'라 함은 당해 신용카드가 카드회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됨으로써 진정하게 성립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의하거나 신용카드의 제시도 없이 카드회원의 서명이 위조되어 작성된 매출전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인으로부터 카드회원의 카드제시도 없이 카드회원의 서명이 위조되어 작성된 매출전표를 그 정을 모르고 양수하고 동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소위를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2항 제4호나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4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용카드업법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형사판례
진짜 신용카드가 아닌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신용카드 불법 자금융통'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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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꾸며서 불법으로 돈을 융통한 사건에서, 법원은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 위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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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세금 납부 목적으로 카드 결제를 했지만, 그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소위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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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전용카드로 허위 거래를 하여 돈을 융통한 사건에서, 허위 납품내역을 제출하여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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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체 카드를 발행하고 매장 내 입점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입점업체가 단순히 물건을 공급하는 관계일 뿐, 카드회원의 신용 위험을 떠안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제하는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