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리문 디자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리문의 일부에 거울을 넣는 디자인, 과연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한 발명가는 유리문의 일부에 거울면을 형성한 문을 고안하고 특허(당시 등록고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 특허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미 유리의 일부를 거울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채색하는 기술은 널리 알려져 있었고, 장식용으로 흔히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기술을 유리문에 적용했다고 해서 새로운 발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리의 일부에 거울을 넣고 나머지 부분은 투명하게 남겨두는 것은 기존 기술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비록 유리문에 거울을 넣으면 장식 효과뿐 아니라 안팎을 볼 수 있는 실용적인 기능도 추가되지만, 이러한 용도 변경만으로는 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미 여러 색깔의 유리 조각을 이어붙여 만든 스테인드글라스가 존재하는데, 단순히 빨간 유리 조각 대신 거울 조각을 넣었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라 판결되었는데, 해당 조항은 실용신안 등록 요건 중 하나로 '신규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알려진 기술이나 그와 유사한 기술을 단순히 변형한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변형을 넘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적 진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허판례
기존 벽시계 디자인과 비슷하지만 문자판과 시침 디자인을 다르게 하여 새로운 미감을 만들었다면, 특허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는 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결합된 전체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따로따로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받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일부 구성요소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도 다른 구성요소와 어떻게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플라스틱 병 제조 방법이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독창적인 개선을 이루어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받은 사례.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발명은 그 조합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훨씬 뛰어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품의 상업적 성공이나 오랜 기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발명의 새로움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공개된 발명(선행발명)에 숨겨진 특징이 나중에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특허발명)과 같더라도, 선행발명에서 그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단, 선행발명의 제조방법을 통해 그 특징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특허판례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기능과 효과가 거의 같은 실용신안은 새롭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이 무효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한 설계 변경만으로는 새로운 실용신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