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후11
선고일자:
1991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문유리의 일부에 거울면을 형성하여 된 문에 관한 등록고안에 공지공용의 기술 외에 기술적 창작이 가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유리의 일부에만 거울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채색하는 등의 기술은 공지공용의 기술이라 할 것인데,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되던 이 기술을 이용하여 건물이나 가구의 유리문에 사용하도록 한 등록고안은 장식의 효과 외에 유리문으로 투시하는 효용을 함께 갖게 되나 이러한 용도의 확장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등록고안에는 공지공용의 기술 외에 신규성 있는 기술적 창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실용신안법 (1990.1.13.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용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11.30. 자 89항당29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문유리의 일부에 거울면을 형성하여서 된 문에 관한 것으로 유리문의 투명유리 일부를 거울로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고안의 출원 전에 이미 유리의 일부를 흑색거울로 나머지를 백색거울로 하는 의장이나 유리의 일부를 거울로 하고 나머지는 채색유리로 하는 의장이 이미 등록, 공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유리의 일부에만 거울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채색하는 등의 기술은 위 의장들 외에도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오랫동안 보아 왔던 것으로 공지공용의 기술이라 할 것이며, 그 나머지 부분을 아무 가공 없이 그대로 투명유리로 놓아둔다고 해서 어떤 기술적 창작이 가미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되던 이 기술을 이용하여 건물이나 가구의 유리문에 사용함으로써 장식의 효과 외에 유리문으로 투시하는 효용을 함께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용도의 확장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공지공용의 기술 외에 신규성 있는 기술적 창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은 공지공용의 기술에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의 심리미진,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특허판례
기존 벽시계 디자인과 비슷하지만 문자판과 시침 디자인을 다르게 하여 새로운 미감을 만들었다면, 특허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는 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결합된 전체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따로따로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받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일부 구성요소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도 다른 구성요소와 어떻게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플라스틱 병 제조 방법이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독창적인 개선을 이루어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받은 사례.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발명은 그 조합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훨씬 뛰어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품의 상업적 성공이나 오랜 기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발명의 새로움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공개된 발명(선행발명)에 숨겨진 특징이 나중에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특허발명)과 같더라도, 선행발명에서 그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단, 선행발명의 제조방법을 통해 그 특징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특허판례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기능과 효과가 거의 같은 실용신안은 새롭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이 무효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한 설계 변경만으로는 새로운 실용신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