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업무표장과 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종교 관련 업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유사한 표장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은 이미 등록된 서비스표와 유사한 업무표장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 ”라는 업무표장의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 ”라는 기존에 등록된 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두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을까요? 단순히 표장의 모양만 비슷하다고 유사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제공되는 업무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제공자 및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을 때 소비자가 두 업무/서비스가 동일한 출처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이번 사례에서는 출원된 업무표장의 지정업무는 '전도사업(포교, 구두전도, 문서전도), 종교교육사업(교역자 양성 보조)'였습니다. 반면 선등록된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그리스도교 신앙 및 사상의 전도업(서적, 소책자, 강연, 영화필름, 슬라이드필름,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카세트, 테이프와 기타 등 류를 통한), 비종파적인 그리스도교에 관한 교육업(강습, 강연, 개인교수 및 카운슬링과 후원 포함), 고아, 기타 아동 및 기타 원하는 사람을 위한 비종파적 그리스도교에 관한 교육업'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표장의 지정업무/서비스업 모두 신앙전도 및 종교교육이라는 동일한 성질과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제공 대상의 범위도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두 표장을 보고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출원 업무표장의 등록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업무표장이나 서비스표를 출원하려는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단순히 표장의 디자인뿐 아니라, 제공하는 업무/서비스의 내용과 대상까지 고려하여 기존에 등록된 표장과 유사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의료기기 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표와 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물리치료업, 건강진단업처럼 의료기기와 관련은 있지만, 제조·판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특정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를 등록하려 할 때, 이미 존재하는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그 상표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 단순히 유사성만으로 등록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특허판례
공익단체가 사용하는 널리 알려진 업무표장과 유사한 상표는 일반 대중의 혼동을 막고 공익단체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컴퓨터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가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법원은 해당 단어가 컴퓨터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