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후3578
선고일자:
2011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출원업무표장의 지정업무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사이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 ”으로 구성된 출원업무표장의 지정업무와 “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신앙전도 및 종교교육 등으로 그 성질이나 내용이 동일하고 제공 상대방의 범위도 일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표장으로서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업무에 사용하는 업무표장은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에 따라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지정업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업무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그 제공자 및 상대방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업무와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그 업무와 서비스가 동일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처럼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 ”으로 구성된 출원업무표장의 지정업무인 ‘전도사업(포교, 구두전도, 문서전도), 종교교육사업(교역자 양성 보조)’과 “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그리스도교 신앙 및 사상의 전도업(서적, 소책자, 강연, 영화필름, 슬라이드필름,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카세트, 테이프와 기타 등 류를 통한), 비종파적인 그리스도교에 관한 교육업(강습, 강연, 개인교수 및 카운슬링과 후원 포함), 고아, 기타 아동 및 기타 원하는 사람을 위한 비종파적 그리스도교에 관한 교육업’은 신앙전도 및 종교교육 등으로 그 성질이나 내용이 동일하고 제공 상대방의 범위도 일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12. 9. 선고 2010허7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표장으로서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업무에 사용하는 업무표장은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에 따라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지정업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업무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그 제공자 및 상대방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업무와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그 업무와 서비스가 동일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처럼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 ”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업무표장(출원번호 생략)의 지정업무인 ‘전도사업(포교, 구두전도, 문서전도), 종교교육사업(교역자 양성 보조)’과 “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지정서비스업인 ‘그리스도교 신앙 및 사상의 전도업(서적, 소책자, 강연, 영화필름, 슬라이드필름,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카세트, 테이프와 기타 등 류를 통한), 비종파적인 그리스도교에 관한 교육업(강습, 강연, 개인교수 및 카운슬링과 후원 포함), 고아, 기타 아동 및 기타 원하는 사람을 위한 비종파적 그리스도교에 관한 교육업’은 신앙전도 및 종교교육 등으로 그 성질이나 내용이 동일하고 제공 상대방의 범위도 일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정업무와 지정서비스업 사이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특허판례
의료기기 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표와 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물리치료업, 건강진단업처럼 의료기기와 관련은 있지만, 제조·판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특정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를 등록하려 할 때, 이미 존재하는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그 상표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 단순히 유사성만으로 등록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특허판례
공익단체가 사용하는 널리 알려진 업무표장과 유사한 상표는 일반 대중의 혼동을 막고 공익단체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컴퓨터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가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법원은 해당 단어가 컴퓨터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