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마1206
선고일자:
2013012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민법 제1005조, 제1078조
【재항고인】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12. 7. 13.자 2012라1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은 제65조에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5조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취지와 내용 및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전부를 유증받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거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상담사례
상속 없이 유언(포괄적 유증)으로 미등기 부동산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상담사례
등기되지 않은 땅을 유언(포괄유증)으로 받았다면, 상속인과 같은 권리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다.
상담사례
유언으로 부동산을 받았더라도 특정유증인 경우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진정명의회복을 통해 직접 등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자필 유언증서의 진정성(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에게 '유언 내용대로 등기 이전에 동의한다'는 진술을 요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며, 대신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부모 사망 후 상속등기는 필수이며, 상속인이 단독/공동으로 신청하고, 유언 시 수유자와 상속인이 공동신청하며, 관할 등기소에 서류와 수수료 납부 후 진행 가능하다.
상담사례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증받은 땅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상속인이 직접 소송할 수 없으며, 유언집행자가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