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마1647
선고일자:
2012112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가압류취소의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은 법원이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이러한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취소의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
【채권자(탈퇴)】 파산자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채권자 승계참가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앤알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인상) 【채무자, 재항고인 겸 상대방】 【원심결정】 대전고법 2012. 9. 26.자 2012라57 결정 【주 문】 1. 원심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채권자 승계참가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채권자 승계참가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유치원 건물 중 지층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분소유권이나 가압류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채무자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1)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은 법원이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이러한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취소의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유치원 건물 중 1, 2층 부분은 유치원의 원사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고, 이 사건 유치원 건물 중 지층 부분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건물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채권자 승계참가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민사판례
사립유치원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은 설립자가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운영자가 학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출연한 땅이나 건물은 설령 등기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학교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면서 더 이상 학교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옛 교지는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학교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은행에 입금되어도 압류가 가능하며, 학교 교비회계 예금도 학교 법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압류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실제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법원에서 실제 임차인이 따로 있다는 판결이 나자, 기존 가압류는 사정변경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 채무자의 다양한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채권, 회원권, 지식재산권 등)을 가압류하여 소송 전에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