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4127
선고일자:
2006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형법 제25조 제1항, 제347조의2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박종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6. 2. 선고 2005노3699, 2006노623(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용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의가 인정되고 공범으로서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미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봉평농협 용평지소 직원인 공소외인이 피고인 등 다른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위 농협지소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입금을 완료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로 처벌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거기에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형사판례
누군가 제3자에게 속아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경우, 그 돈을 찾더라도 은행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뽑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돈을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도록 거짓말을 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심이 이유 없음을 판단했음에도 항소기각 판결을 누락한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형사판례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결제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권한 없이 타인의 카드 정보를 사용하여 이득을 취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민사판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된 계좌(모용계좌)로 인해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과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은행 직원의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은행 직원이 사기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계좌가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은행강도를 위해 돈을 받을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은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죄의 미수로 볼 수 없다. 범죄수익 은닉죄는 실제 범죄수익이 발생한 후에야 성립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