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2두10384

선고일자:

2004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은행의 복권판매대행용역이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은행업'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은행업에는 예금의 수입, 자금 대출, 환업무 등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은행업무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만이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복권판매대행용역은 그 성질상 본래의 의미의 은행업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4. 선고 2001누1483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은행업'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은행업에는 예금의 수입, 자금 대출, 환업무 등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은행업무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만이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복권판매대행용역은 그 성질상 본래의 의미의 은행업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은행법의 해석을 그르치는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복권 판매? 아니, 판매 대행! 부가가치세 폭탄 맞을 수도!

복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사서 다른 판매처에 공급하는 행위는 복권 판매업이 아니라 복권 판매 대행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복권 할인 판매#판매대행#부가가치세 과세#면세 X

세무판례

주택복권 발행 대행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주택은행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주택복권을 발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관련 법 개정 초기에 과세관청도 이를 명확히 알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주택복권#발행대행#부가가치세#과세

세무판례

복권 판매는 대행인가, 직접 판매인가? 부가가치세 과세 논란

복권 판매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거래 방식이 판매 대행과 같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단순히 계약서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형태를 봐야 한다.

#복권#판매대행#부가가치세#실질과세

세무판례

ATM 관리회사, 부가세 면세 못 받는 이유

ATM 제조 및 관리업체가 은행에 제공하는 ATM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ATM#관리용역#부가가치세#면제대상

세무판례

보험조사업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일까?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보험계약 및 사고 조사를 하는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세법에서 면세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조사업#부가가치세#면세#대법원

세무판례

수도권 이전 기업, 세금 감면 받으려다 탈락? 복권발행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복권발행업'처럼 소비성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판례는 은행으로부터 온라인 복권 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도 실질적으로 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했다면 '복권발행업'에 해당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온라인 복권#조세감면#복권발행업#소비성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