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도15643
선고일자:
201405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음란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위한 표현의 정도
형법 제243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공2003상, 1418),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공2008상, 537),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3. 11. 27. 선고 2013노17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물건은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형사판례
여성의 엉덩이와 성기를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가 저속하기는 하지만, 음란물로 보기에는 부족하여 무죄라는 판결. 단순히 성욕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이어야 음란물로 인정된다는 기준 제시.
형사판례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 콘돔은 그 자체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여성의 성기를 사실적으로 모방한 남성용 자위기구는 성인용품점 내부에 전시되었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어야 하며, 문언과 영상물은 다르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음란물 여부는 시대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며, 판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판사가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물어볼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실리콘으로 만든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해당 물건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