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13214

선고일자:

19971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 운전자의 불이익과 공익목적 실현의 비교·교량 [2] 서울 근교에서 채소재배업에 종사하면서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 [2] 서울 근교에서 채소재배업에 종사하면서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고 보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당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 제78조 제1항 제8호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2]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 제78조 제1항 제8호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6523 판결(공1996상, 1148),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누5988 판결(공1996하, 268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812 판결(공1996하, 3353)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경기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16. 선고 96구407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3. 6. 12.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996. 7. 14. 22:3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624 앞 도로상을 진행하다가 단속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9%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을 적용하여 1996. 10. 10. 원고에 대하여 위 제1종 보통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그의 손윗동서가 폐질환으로 입원하자 처와 함께 문병을 마치고 처형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녀의 집에 들러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처형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권하자 이를 사양하지 못하고 이를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게된 사실, 원고는 서울 근교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경작하고 있는데 인근 동네의 주민들을 일용잡부로 고용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그들을 직접 위 비닐하우스까지 데려다 주고 있으며 매주 1­2회 채소를 출하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와 함께 직접 도매시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음주운전 당시 주취정도가 만취상태의 최저한계인 혈중알콜농도 0.1%를 조금 초과하는 점, 이 사건 주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운전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불이익의 정도가 그로 인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 할 것이므로 위 주취운전 사실만으로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8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다가 상당한 거리를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주취정도가 만취상태에 다다른 이상,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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