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다225169
선고일자:
2021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의료급여비용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835)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3. 13. 선고 2019나303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가해행위로 원고가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기왕치료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의료급여비용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가해행위로 2016. 9. 27.부터 2016. 10.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로 인한 진료비 총액 4,772,825원 중 환자부담 총액은 1,797,770원이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위 진료비 중 2,812,910원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왕치료비 손해액은 환자부담 총액 1,797,770원에서 피고의 책임비율 60%에 따른 1,078,662원(= 1,797,770원 × 60%)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진료비 총액 4,772,825원에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금액 1,909,130원(= 4,772,825원 × 40%)이 환자부담 총액 1,797,77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위자료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자료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민사판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환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치료받은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환자 본인의 과실이나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먼저 뺀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실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공제 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치료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 가해자에게 받을 손해배상액 계산 시,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피해자 과실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기존 질병(기왕증)과 겹쳐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왕증이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해야 하며, 이는 소득 손실뿐 아니라 치료비, 간병비 등 모든 손해배상 항목에 적용된다. 또한, 사고와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환자는 의료과실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 가능성이 낮다는 간접사실들을 통해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의사의 과실 정도, 수술 난이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기존 질환과 수술 예정 장해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기존에 아픈 곳(기왕증)이 더 악화되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갖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이때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와 '기존 질병이 사고 후유증에 영향을 준 정도'를 구분해야 하고, 수입 손실 계산 시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했다면 간병비 계산 시에도 똑같이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