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94누3599

선고일자:

199409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의료법 제64조가 권한위임근거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하는 규정인지 여부 나.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권한을 조례로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의료법 제64조는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하나의 수권규정에 불과할 뿐, 이들 권한의 위임 근거에 관한 법규형식을 대통령령으로 한정하는 취지의 배타적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나. 의료법 제30조 제3항,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정지명령 등의 권한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있고, 이러한 도지사의 의료기관감독에 관한 사무는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항 등 관련법규와 그 사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고 국가사무에는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지사의 의료업정지명령의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여 조례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의료법 제64조 , 제51조 제1항제30조 제3항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 제9조 제2항 , 제95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4.5.27. 선고 93누18754 판결(공1994하,185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강남구 보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6. 선고 93구230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가 1993.9.3. 의료법(1994.1.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의료업 정지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에게 위 명령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같은 법 조항은 그 권한자를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는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의 권한을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터잡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서울특별시장의 의료법 제51조 제1항의 권한이 강남구청장을 거쳐 피고(강남구 보건소장)에게 재위임된 것처럼 규정되어 있을 뿐이나,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한 의료업정지명령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이어서 조례로 그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하여 규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의료업정지명령 권한이 이들 조례로서 피고에게 위임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명령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의료법 제64조는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하나의 수권규정에 불과할 뿐, 이들 권한의 위임 근거에 관한 법규형식을 대통령령으로 한정하는 취지의 배타적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같은 법 제30조 제3항,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개설한 의원과 같이 도지사(서울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을 의미.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참조)에게 신고함으로써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정지명령 등의 권한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도지사의 의료기관 감독에 관한 사무는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 2항 등 관련법규와 그 사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 할 것이고 국가사무에는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4.5.27.선고 93누1875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의료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도지사의 의료업정지명령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여 조례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권한위임조례상 서울특별시장의 위 권한이 서울강남구청장을 거쳐 피고에게 위임(재위임)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적법한 근거에 기한 것으로 피고는 위 명령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을 위임의 근거 법규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한 배타적 규정으로 보거나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도지사의 의료업정지명령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로 오해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 보았으니,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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