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0후2348

선고일자:

1991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모두 의료기계기구인 출원상표 "SOLARIS"와 타인의 선등록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SOLARIS"와 상단의 "SOLARIUN" 부분과 하단의 "솔라륨"부분이 각각 그 여부가 될 수 있는 타인의 선등록 인용상표 ""을 비교해 볼 때, 그 관념에 있어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영문자표기부분은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나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은 영문으로 "SOLARIUM"으로 표기할 경우"일광욕실, 해시계" 등의 뜻이 있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음표기부분은 그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칭호에 있어 인용상표는 한글표기 부분의 "솔라륨" 또는 영문자표기 부분의 "솔라륜", "솔라리운","솔라리언"이고 출원상표는 "솔라리스"이어서 양 상표는 요부의 칭호가 유사하고, 그 외관에 있어서 양 상표의 영문자표시의 "SOLARI" 부분이 동일하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SOLARIUN" 부분은 그 외관이 유사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모두 의료기계기구로서 동일유사하다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7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시바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10.31. 자 90항원5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SOLARIS"이고, 타인의 선등록된 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인데, 인용상표의 상단 영문표기 부분인 "SOLARIUN"의 우리 발음은 "솔라륜", "솔라리운" 또는"솔라리언"으로 될 것이지 결코 "솔라륨"이 될 수 없음에도 그 하단에 한글표기 부분 "솔라륨"을 하단에 병기하였는바, 결국 인용상표는 그 하단의 한글표기부분이 그 상단의 영문표기부분을 한글로 발음나는대로 표시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용상표는 상단의 "SOLARIUN"부분과 하단의 "솔라륨"부분이 각각 요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양 상표를 비교하건데, 그 칭호에 있어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은 "솔라륨"이고, 그 영문자표기부분은 "솔라륜", "솔라리운" 또는 "솔라리언"으로 호칭될 것이며 한편 본원상표는 "솔라리스"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이 "솔라륨" 또는 "솔라륜", "솔라리운", "솔라리언"이라는 칭호와 "솔라리스"의 칭호는 그 들리는 청감이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의 각 요부와 그 칭호가 유사하다 할 것이고, 그 외관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영문자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영문과 한글의 2단으로 병기되어 있는 점은 다르나 인용상표의 요부의 하나인 영문자표시가 본원상표는 7자, 인용상표의 영문자표시부분은 8자로서 그 중 처음부터 6번째까지의 "SOLARI"부분이 동일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SOLARIUN"부분은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볼 것이며,그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영문자표기 부분인 "SOLARIUN"은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여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은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SOLARIUM"으로 표기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표기할 경우 "일광욕실, 해시계" 등의 뜻이 있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음표기 부분은 그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따라서 양 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본원상표가 의미가 없는 조어임에 비하여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을 영어표기로 "SOLARI-UM"이라고 볼 경우에 비로소 특정한 관념을 가질 수 있어 그 점에서 다르다고 하겠으나,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요부가 칭호에 있어 유사하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요부의 하나인 영문표기부분의 외관도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본원상표는 시험관내진단용기구(혈액형검사기), 혈액검사기, 피임용구, 붕대로 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초음파치료기계기구, 진료대, 치료대, 수술용기계기구(수의과용), 방사성물질치료기계기구, 절삭기, 청진기구로 되어 있어 동종유사상품으로 볼 수 있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은 그 이유에서 인용상표 하단의 "솔라륨" 부분이 상단의 "SOLARIUN"부분의 한글음 표기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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