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1892
선고일자:
1992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의료인 아닌 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인체에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실제로 효험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금지된 의료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7.1. 선고 92노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질병치료를 위하여 인체에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여부나 실제로 그 효험이 있는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금지된 의료행위를 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영리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질병 치료 목적으로 벌침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다.
형사판례
의료인 면허 없이 침을 놓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침을 놓는 행위는 의료행위이며, 면허 없이 하면 불법입니다. 실제 돈을 받는 사람과 침을 놓는 사람이 달라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에게 침을 놓는 행위는 한의사의 영역인 침술에 해당하므로, 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자격증 없는 사람이 수지침을 놓는 것은 불법이지만,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한의사 면허 없이 돈을 받고 부항 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며, 사회상규에 어긋나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