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료법위반교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06도6912

선고일자:

2007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의사가 그 사용인 등을 교사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법위반교사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2]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31조 제1항, 의료법 제70조 /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공1999상, 1211)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9. 20. 선고 2004노26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의사인 피고인이 그 사용인 등을 교사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경우 피고인은 의료법의 관련 규정 및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에 따라 의료법 위반 교사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양벌규정인 의료법 제70조에 따라 그 사용인 등의 위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주장 및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33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70조에 규정한 벌금형만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각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를 다투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관계 역시 종전 공소사실에 대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고, 종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보이며 달리 변경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으므로, 설령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참조)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의사도 환자 유인하면 안 돼요!

의사도 돈을 벌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면 불법이며, 의사면허 정지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의료인#환자유인#불법#의료법위반

형사판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면 불법일까? 진료기록은 어떻게 써야 할까?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사의 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프로포폴#무면허 의료행위#간호사#의사 지시·감독

형사판례

의사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담당 환자의 잘못된 처방, 주치의도 책임져야 할까?

주치의인 전공의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을 감독하지 않아 환자가 다쳤다면, 전공의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

#전공의#수련의#처방 감독 소홀#업무상과실치상

형사판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의료과실,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의사가 수술 전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사망과 의사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으므로, 그 선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의료과실로 보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의료과실#인과관계#업무상과실치사

민사판례

의료소송, 누가 입증해야 할까? 그리고 진료기록이 수정되었다면?

환자가 의료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 측이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 입증을 방해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참고하여 판단할 뿐 입증 책임이 병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과실#입증책임#환자#인과관계

형사판례

병원 운영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과 양벌규정에 대한 이야기

병원에서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 병원 운영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원 운영자가 거짓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원 운영자의 주의 및 감독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병원 운영자 처벌#양벌규정#주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