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9229
선고일자:
2007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2]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전공의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1] 형법 제268조 / [2] 형법 제268조
[1]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79 판결(공1990, 1404),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공1998상, 96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학만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1. 8. 선고 2004노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거나 다른 의사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행위의 영역이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니라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79 판결,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치의 겸 이 사건 병원 정형외과의 전공의로서, 같은 과의 수련의인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담당 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한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는 공소외 1이 성형외과 영역과 관련한 처방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인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위 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피해자가 공소외 1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형사판례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환자 진료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위임한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수직적 분업 관계(전문의-전공의)와 수평적 분업 관계(각자 전문 분야 담당)에서 책임 소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속히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에게 수술실에서 쓰는 근이완제를 처방하는 의사의 실수가 있었고, 간호사는 그 약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않고 투약하여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대법원은 간호사에게도 투약 전 약품의 효능과 부작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의료사고에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 가능성이 있는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의사 측에서 반증하지 않는 한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여러 의사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의사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산재사고 후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산재사고와 의료사고 모두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가 조산하여 한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의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다고 판결. 질식분만 선택 및 응급 제왕절개 수술 시점에 문제가 없었고, 질식분만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도 없었다고 판단.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진단 과실 여부는 당시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의사가 환자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찰하고 진단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