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사건번호:

92다8873

선고일자:

1992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고용계약 체결 당시 요구한 이력서 등에 허위의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하여 전력을 사칭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능력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4.9. 선고 83다카2202 판결(공1985,715), 1989.3.14. 선고 87다카3196 판결(공1989,598), 1990.12.7. 선고 90다카23912 판결(공1991,43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일이화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17. 선고 91나8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능력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 자료를 삼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5.4.7. 선고 83다카2202 판결; 1989.3.14. 선고 87다카 31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는 업무수행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조합원이 성실의무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피고 회사 취업규칙 가운데 제20조는 종업원은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허위기재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3호는 종업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중요한 이력을 속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용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55조는 해고사유의 하나로 제63조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결정된 경우를 들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79.2. 부산동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0.3.2.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수학하던 중 1983.8.31.에 이르러 4학년 2학기만을 남기고 휴학하였다가 1986.3.31. 자퇴하였고 1986.7. 경 부터는 좌익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이 조직한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의 조직지도책으로 지명수배 되었다가 1988.12.21. 대통령의 특별사면조치로 수배해제 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할 때 이력서를 제출함에 있어 고의로 위 대학 입학, 수학, 및 자퇴의 전과정을 누락시키고 부산동아고등학교만을 졸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믿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생산2부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에서 예비군 및 민방위 편성 누락자가 있는 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위 학력 및 수배사실 등이 밝혀지자 피고 회사의 인사과장인 소외 유연웅은 1990.5.28. 원고를 불러 이력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또 다시 2회에 걸쳐 위 학력을 은폐한 내용의 이력서를 작성하다가 위 유연웅의 계속된 요구에 의하여 비로소 위 실제의 학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은폐사실을 자인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취업규칙 제20조에 위반되고 제63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후 해고한 사실 등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위에서 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를 고용할 때에 위 인정의 학력 및 경력 은폐사실 등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원고와 위 입사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처분은 적법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한 이외에 더 나아가 원고를 채용할 때에 사전에 고학력자 불가 등의 조건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라고 단정할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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