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사건번호:

2011도3934

선고일자:

2011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甲과 성매매 장소, 대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甲에게 전화로 요구 사항을 지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甲(여, 16세)과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甲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현광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3. 22. 선고 2010노14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위 법리와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아동·청소년인 공소외인 등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소외인과의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일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성매수자가 미성년자인줄 몰라도 알선책은 처벌받는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성 매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도 알선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알선했다면 처벌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처벌#미성년자#성 매수자 인식 무관

생활법률

우리 아이들을 지켜요! 아동·청소년 성매매 처벌, 얼마나 강력할까요?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매수 1년 이상 징역, 알선 5년 이상 징역 등 엄중 처벌되며, 장소 제공, 온라인 알선 정보 제공 등 관련 행위도 처벌 대상이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처벌#아청법#성매수

생활법률

성매매, 무엇이 문제일까요? - 성인 성매매 피해자 중심으로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관계·유사성행위를 돈/재산과 교환하는 행위뿐 아니라 알선, 강요, 장소 제공 등 관련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성매매#불법#성매매알선#인신매매

생활법률

우리 아이들을 지켜요! 아동·청소년 성매매, 절대 안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19세 미만과의 성매매 시도, 유인, 권유, 알선 모두 불법이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지고,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강요·협박·위계 이용 시 가중처벌되며, 법인·사업주도 처벌 대상이다.

#미성년자 성매매#아청법#처벌#성매매 유인·권유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매매 피해자는 강요, 약물중독, 취약한 상황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들을 포함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어떤 형태든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다.

#성매매 피해자#아동·청소년 성매매#강요된 성매매#약물중독 성매매

생활법률

성매매, 처벌 대상과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성매매는 매매 당사자, 알선, 광고 등 관련 행위 모두 불법이며 엄중 처벌되지만, 강요된 피해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매매#처벌#알선#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