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다24674
선고일자:
200810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당해 품종의 종자를 육성하여 품종보호출원일 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ㆍ출하하는 행위에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구 종자산업법(2003. 12. 11. 법률 제6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제57조 제1항, 제13조의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2709 판결(2008하, 1526)
【원고, 상고인】 붸 코르데스 죄네 로젠슐렌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3. 31. 선고 2005나88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종자산업법(2003. 12. 11. 법률 제6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9호에서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증식 등’이라 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57조 제1항 본문에서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제2항 본문에서는 “품종보호권자는 제1항에 규정된 권리 외에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각 규정하는 한편, 제13조의2 제1항에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으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을 정할 당시에 이미 알려진 품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으로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제3항에서 “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은 당해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행하여진 실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제57조 제2항이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의 실시’에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원래 보호품종의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의 증식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법 제13조의2가 알려진 품종에 대해서 신규성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그 알려진 품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당해 품종의 종자를 육성하여 품종보호출원일 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출하하는 행위 등에는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알려진 품종인 이 사건 보호품종에 대한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이 사건 보호품종의 묘목을 식재한 후 그 품종보호출원일 이후에 그 묘목으로부터 수확물인 절화장미를 수확·출하하는 행위에는 이 사건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자산업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민사판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인 품종보호권은 권리 공개 이전에 생산된 종자에는 효력이 없으며, 종자업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식물 신품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먼저 품종보호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해당 품종을 개발했더라도, 그 사람이 출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출원하면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출원 전에 해당 품종을 개발한 사람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개발했거나, 그 사람과 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품종을 알게 된 경우에 한하여, 계속해서 그 품종을 사용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이미 알려진 품종을 품종보호 출원 전에 재배하고 있었다면, 출원 후 수확물에 대해서는 품종보호권이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먼저 심고 있던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Red Sandra, Kardinal 등 특정 장미 품종명을 상표로 등록했더라도, 해당 품종명이 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일반적인 명칭으로 널리 쓰이게 되면 (보통명칭화) 상표권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결.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는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보통명칭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특허 기간이 연장된 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효성분, 치료효과, 용도가 동일하다면, 염의 종류가 달라도 특허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완전히 공지된 기술만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은, 특허받은 발명과 유사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