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사건번호:

97후266

선고일자:

1997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등록고안이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을 경우, 권리범위 인정 여부(소극) [2] 등록고안이 공지기술의 단순한 결합에 불과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등록고안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되며,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으로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반면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하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고안으로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 [2] '모터가 내장된 팔받침'에 관한 등록고안이 공지의 기술인 인용고안 (1)과 인용고안 (2)를 단순히 결합한 고안이고, 인용고안들의 구성과 그로부터 생기는 작용효과에 비추어 보면, 등록고안의 작용효과는 인용고안들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하여 그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위 등록고안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97조 참조),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제2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5조 참조), 제29조/ [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97조 참조),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제2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5조 참조), 제2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334),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후1851 판결(공1990, 2165),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후982 판결(공1996상, 67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후1176 판결(공1996상, 1115),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후1777 판결(공1997상, 90),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989 판결(공1997하, 252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후273 판결(같은 취지)

판례내용

【심판청구인,피상고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2. 30.자 93항당284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8. 9. 27. 출원하여 1991. 12. 23.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로 등록된 "모터가 내장된 팔받침"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을 대비한 끝에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 고안은 그 기술 구성이나 작용효과가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한 후,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은 공지공용의 인용고안 (2)(일본 실용신안공보 소62-101981호 "파워 윈도우 구동장치")와 동일성이 있으므로,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기술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유사하다 하더라도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등록고안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1996. 11. 26. 선고 95후1777 판결 등 참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으로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반면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하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고안으로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후982 판결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차종에 관계없이 기존 수동 윈도우 핸들을 제거하여 돌출된 승강축에 맞추어 팔받침을 붙임으로써 도어 외부에서 윈도우 모터 장치와 팔받침을 함께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손잡이와 담배꽂이 홈을 가진 팔받침의 내측면에 수장홈을 요설(凹設)하여, 감속기와 모터가 설치된 고정판을 4개의 나사못으로 고정하여서 된 모터가 내장된 팔받침을 등록청구의 범위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인용고안 (1)(일본 실용신안공보 소37-7604호 "자동차 윈도우글라스 승강장치")은 도어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외관상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팔받침 없는 도어에 팔받침도 설치하고 윈도우글라스의 승강을 전동식으로 할 목적으로, 팔받침 안에 모터를 내장하고 모터의 회전축을 윈도우 승강을 위한 회전축과 연결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고, 인용고안 (2)는 고정판과 손잡이를 구비한 케이스 내에 감속기와 모터를 넣되 감속기와 모터를 고정판의 지지판에 나사못으로 고정하여 이 케이스를 도어에 부착하고 케이스에 형성된 손잡이는 바닥이 막힌 홈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 중 팔받침 내에 모터를 설치하여 이를 도어에 부착하는 기술적 구성은 인용고안 (1)에 의하여, 손잡이와 담배꽂이 홈을 가진 팔받침 내에 감속기와 모터를 수납하되 감속기와 모터를 고정판에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기술적 구성은 인용고안 (2)에 의하여{인용고안 (2)에는 담배꽂이 홈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손잡이가 담배꽂이 홈의 역할도 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각 공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공지의 기술인 인용고안 (1)과 인용고안 (2)를 단순히 결합한 고안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인용고안들의 구성과 그로부터 생기는 작용효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작용효과는 인용고안들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하여 그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고안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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