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후2083
선고일자:
199009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공지된 고안과 형상, 구조에 설계변경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기술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의 유효여부(소극)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일본에서 공개된 실용신안공보에 기재된 인용고안과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하고 다만 그 형상과 구조상에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이는 설계변경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출원전에 공지된 인용고안에 의하여 이 분야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5조
대법원 1988.1.12. 선고 87후103 판결(공1988,411), 1990.2.13. 선고 88후752 판결(공1990,652)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영화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조기환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10.28.자 88항당13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당원 1988.1.12.선고 87후103 판결 ; 1990.2.13.선고 88후752 판결 등 참조),더욱이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이미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고안의 신규성이 인정된다 하더하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일본에서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을 대비검토한 끝에 설시와 같은 이유로 양고안의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유사내지 동일하고 다만 그 형상과 구조상의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이는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건 고안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인용고안에 의하여 이 분야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유사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특허판례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존에 공개된 고안과 유사한 실용신안은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두 개의 유사한 실용신안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될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일부 구성요소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발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미세하고 새로운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동일한 발명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실용신안이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판례
제품의 외형 사진만 실린 카탈로그는 실용신안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실용신안 무효를 주장하려면, 카탈로그에 제품의 구성과 작동 원리가 설명되어 있어 전문가가 쉽게 따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등록 후 명세서나 도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 신청 전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등록 내용을 기준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명백한 오타나 탈자 등은 예외로 한다.
특허판례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출원 시 제출한 서류 중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여러 구성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들이 모두 합쳐진 기술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가 따로따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제품이 특허청구범위에 있는 일부 구성요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중요한 요소들이 없다면, 특허침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