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후2243
선고일자:
1990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실용신안등록고안이 이미 공개된 고안과 작용효과 등이 유사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착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이미 공개된 인용고안과 형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는 실제상의 미세한 차이로서 구조나 작용효과면에서 특별한 차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그 구조, 재질, 형상 및 기술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된다.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제19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80.1.12. 선고 87후103 판결(공1988,411), 1990.2.13. 선고 88후752 판결(공1990,652)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조승주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재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원 심 결】 특허청 1989.11.30 자 88항당7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 대법원1988.1.12. 선고 87후103판결; 대법원 1990.2.13. 선고 88후75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미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때는 그 고안의 신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일본에서 공개된 공개실용신 안공고)을 대비 검토한 끝에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고안의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하고 또 양고안간에 형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는 실제상의 미세한 차이로 구조나 작용효과면에서 특별한 차이라고는 할 수 없어 본건 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그 구조 및 재질, 형상 및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특허판례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기능과 효과가 거의 같은 실용신안은 새롭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이 무효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한 설계 변경만으로는 새로운 실용신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등록된 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고안을 극복하고 등록됐더라도 무효로 될 수 있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실용신안이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판례
같은 사람이 같은 고안에 대해 같은 날 두 번 출원하여 각각 등록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무효가 된 경우 나머지 등록은 유효하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등록 후 명세서나 도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 신청 전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등록 내용을 기준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명백한 오타나 탈자 등은 예외로 한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등록이 되면 권리자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며, 무효심판 확정 전에는 권리 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