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모32
선고일자:
1992072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공소제기 후 이사한 피고인이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판결선고사실을 알지 못한 채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피고인의 책임 유무(적극)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대법원 1960.1.10. 고지 4292형항19 결정, 1983.6.29. 고지 83모33 결정(공1983,1165), 1986.7.23. 고지 86모27 결정(공1986,1160)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항용 【원 결 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4.22. 자 92초17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인 서울형사지방법원 85고단8090; 86고단3796(병합)사건에서 재항고인(위 사건의 피고인, 이하 같다)이 위 법원에 스스로 신고한 신주소지로 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재항고인이 소환장 등을 적절히 수령할 수 있는 사무소나 현재지를 법원에 신고하는 등 소송진행사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바도 없으며, 위 법원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재항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위 법원은 1990.7.11. 재항고인에 대한 소환장 및 기타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것을 결정하고 제9회 공판기일(같은 해 8.22.)의 소환장을 공시송달하였고, 동 기일에 재항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변론을 열어 심리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뒤 같은 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공시송달한 데 이어 위 선고기일에 이르러 재항고인에 대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위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은 적법한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위 항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못한 것은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시송달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형사판례
재판받는 사람이 이사 후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아 재판 관련 소식을 듣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형사판례
재판 중 주소를 옮긴 피고인이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송달 문제에 대해, 법원은 단순히 공시송달에 의존하지 않고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진행된 공시송달은 위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다. 우체국에만 주소 변경을 신고하고 법원에는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이전 주소로 서류를 보내 공시송달 되어도 본인이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재판 중 이사를 한 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상소 기간을 놓쳤다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판결문을 공시송달 받고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본인의 책임으로 항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는 본인의 책임이며, 재판에 불참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