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기일지정신청)

사건번호:

90다9636

선고일자:

1991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원고가 주소를 변경하고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하였으나 불출석한 경우 원고의 귀책사유의 유무(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주소(송달장소)를 변경하고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송달영수인을 선임신고하거나 법원에 나와 소송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하였다면 원고의 당해기일불출석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구 민사소송법(1990.1.13.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509 판결(공1987,56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박응용 【피고, 피상고인】 영태전자공업주식회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9.13. 선고 89나327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제2차 변론기일과 제3차 변론기일의 소환장을 공시송달로 하게 된 것은 원고가 주소(송달장소)를 변경하였으면서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송달영수인을 선임신고하거나 법원에 나와 소송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생긴 것으로 원고의 당해기일불출석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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