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재다383
선고일자:
199408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20510 판결(공1991,1272), 1993.10.26. 선고 93재다300 판결(공1993하,3163) , 1994.5.24. 선고 93재다294 판결
【원 고(재심원고)】 【피 고(재심피고)】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다34176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3.9.선고 89재다카140 판결; 당원 1993.10.26.선고 93재다300 판결 참조). 원고 들의 대리인이 주장하는 재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당원이 선고한 확정판결(당원 1991.1.15.선고 90다6170 판결; 당원 1990.12.7.선고 90다19647 판결<재심소장에 사건번호가 "90다1967"로 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당원 1990.11.27.선고 90다카23868 판결<재심소장에 사건번호가 "90다28966"으로 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과 저촉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재심소장에 "제422조 제10항"이라고 기재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원고들 대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의 확정판결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쌍방 당사자가 동일하여 그 기판력이 미치는 판결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 대한석탄공사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체력단련비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하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민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나중에 선고된 판결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나중에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두 판결의 당사자와 소송의 대상이 동일해야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사건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비슷한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전 확정판결과 나중 판결이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면, 판결 이유가 다르더라도 두 판결은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재심의 대상이었던 판결이나 그 이전 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왔더라도, 당사자나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모순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이전 확정판결과의 저촉' 및 '증인의 위증'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단순히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거나,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