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즈합4
선고일자:
2002042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상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또는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본안기록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계속중일 때에는,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법 제67조 소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집행법원이 되기도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제63조 제1항 , 제67조
대법원 1969. 3. 19.자 68스1 결정
【신청인】 【피신청인】 【주문】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상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본안기록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계속중일 때에는,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법 제67조 소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집행법원이 되기도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생활법률
가처분 소송 관할법원은 전속관할이며, 다툼 대상 소재지, 본안 관할법원, 등기/등록 장소(등기/등록 재산권의 경우), 또는 본안 소송 계속 중인 법원이며, 긴급 시 재판장 단독 결정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이혼 소송 전후 재산 보호를 위해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재산 현상 유지), 소송 전에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활용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분쟁 중인 재산이나 권리의 훼손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가처분 제도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뉘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심리, 재판, 집행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채무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처분 취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자체로는 가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될 수 있다.
민사판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자체가 가처분 취소 사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사판례
이혼 등 가사 사건에서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예: 양육자 지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 일반 항고가 아니라 대법원에 제기하는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항고인이 '특별항고'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