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6629

선고일자:

1999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 없이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에 갈음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처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양육비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의 가액은 물론 그 대가인 위자료와 양육비의 액수도 정하지 아니하였고, 또 양도약정 당시에 부동산을 그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취득하고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위 부동산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이러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할 수 없어 취득 당시의 감정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63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현행 제164조 제9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공1993상, 1024),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19809 판결 /[2]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228 판결(공1997하, 1924),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공1997하, 242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가락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4. 16. 선고 96구12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2. 4. 4.경 그의 남편인 소외 1로부터 김해시 (주소 생략) 대 456.4㎡ 및 그 지상건물 975.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달 10.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9. 9.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13,86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0. 20.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11. 2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금 319,752,120원, 양도가액을 금 422,335,550원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12. 24.경 다시 그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소급 감정가액인 금 536,924,200원, 양도가액은 위 매도대금 513,86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실지거래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1996. 9. 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59,943,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가액으로서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감정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2. 4. 4. 소외 1과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아들들을 위한 양육비 조로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에 관한 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함과 동시에 형식상 그 제목을 증여계약서로, 당사자 표시를 증여인과 수증인으로 기재함으로써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위와 같은 형식적 기재사항에 터잡아 실제와 달리 증여로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이혼 위자료와 아들들을 위한 양육비에 갈음한 것으로서 유상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 1998. 3. 10. 선고 97누198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양도약정 당시 원고와 김상근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물론 그 대가인 위자료와 양육비의 액수도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양도약정 당시 원고와 김상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취득하고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이러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1항 제3호가 준용될 수 없어 취득 당시의 감정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유지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그의 남편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감정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그것이 시가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안에 맞지 않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228 판결,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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