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6422
선고일자:
20031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민법 제839조의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9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9787 판결(공1992, 717),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1460 판결(공1995상, 932),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공1995하, 344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공1998상, 797),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공1998상, 1083)
【원고,상고인】 신은자 【피고,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27. 선고 2001누117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참조).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839조의2 소정의 재산분할제도와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세무판례
부부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자산을 이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니다.
상담사례
이혼 재산분할 시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부동산 취득자는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공유물 분할과 유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가사판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부동산을 팔아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도,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서 재산분할 가액에서 빼주지는 않습니다.
가사판례
이혼소송 중 분양권을 매도한 경우, 매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됩니다.
생활법률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을 받는 쪽은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증여세, 소득세는 면제되며, 재산을 주는 쪽도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