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1759
선고일자:
2006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간통죄의 고소인과 그 배우자인 피고소인 쌍방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고소인이 간통을 종용한 것으로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241조 / [2]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1] 대법원 1997. 2. 25. 선고 95도2819 판결(공1997상, 1018)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2. 16. 선고 2005노3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어느 일방의 이혼요구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응낙하는 언행을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5도281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2와 고소인인 공소외인은 쌍방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의사가 없었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이 사건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외인이 이를 종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간통의 종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한 이후에 발생한 간통은 배우자의 묵시적인 종용으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부부가 실질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비록 법적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간통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 한쪽이 간통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간통을 종용했거나 용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간통을 허락한다는 명확한 의사가 없다면 배우자의 간통을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는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면, 이혼 합의가 간통에 대한 종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혼에 대한 명백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간통 종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배우자 한쪽이 조건부로 이혼 의사를 밝혔더라도 상대방과 이혼 의사 합치가 없다면 간통에 대한 동의(종용)로 볼 수 없다. 또한 이혼소송 조정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간통죄 고소 취소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