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반소)

사건번호:

94므1713

선고일자:

199505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장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1752)

판례내용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1. 선고 94르668,675(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원심판시의 부동산과 유한회사 남부상사에 대한 지분이 원·피고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고, 그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30퍼센트 정도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이혼 후에 부부 일방이 국가나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봉급 등의 급여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찰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장차 수령할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논하는 바와 같이 재산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유사한 콘텐츠

가사판례

이혼할 때 아직 안 받은 퇴직금, 나눌 수 있을까?

이혼할 때 아직 퇴직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전 판례에서는 퇴직금 수령 가능성을 재산분할에 참작하는 정도였지만, 이 판례를 통해 앞으로는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퇴직급여채권)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퇴직금#재산분할#퇴직급여채권

가사판례

이혼 후 받은 퇴직금, 나눠야 할까? 재산분할 대상 여부

이혼 소송 중에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 안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혼인 기간 중의 근로에 대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혼#퇴직금#재산분할#혼인기간

상담사례

남편 퇴직금, 이혼하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이혼소송 변론 종결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이혼#퇴직금#재산분할#변론 종결 시점

가사판례

이혼 시 공무원 퇴직연금,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이혼할 때,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재산과 분리해서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공무원 퇴직연금#재산분할#이혼#분할비율

가사판례

이혼 시 공무원 퇴직금, 어떻게 나눌까?

이혼할 때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면, 퇴직금과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퇴직수당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반드시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 퇴직연금 같은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청구와 별개로,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에 포함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이혼#공무원#퇴직금#퇴직수당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할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특히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특유재산, 퇴직금, 보험금, 채무 등이 쟁점입니다.

#이혼#재산분할#특유재산#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