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재수13
선고일자:
199308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요부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항고 등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이 있더라도 이는 소송법상의 권리에 터잡은 신청으로 볼 수 없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시정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소장각하명령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409조
대법원 1967.11.30.자,67마1096결정, 1971.3.4.자,71마89결정(집19①민115), 1987.2.4.자,86그157결정(공1993상,1451)
【원고, 준재심신청인】 【피고, 상대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외 2인 【준재심대상명령】 대법원 1993. 2. 13. 자 93수10 명령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신청이유를 본다. 이 사건 준재심신청사유의 요지는, 이 사건 대통령선거무효 등 소송 원고인 준재심신청인이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에서 인지보정명령에 응할 수 없는 이유로 내세운 주장에 대하여, 재심대상 소장각하명령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단유탈에 해당하며, 대통령선거무효 등 소송본안에 대한 판단없이 소장각하한 것 또한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준재심대상 명령이유는, 원고(이 사건 준재심신청인)가 제출한 소장에 법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으나 소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소장을 각하한다는 것인바,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항고 등 독립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67. 11. 30.자 67마1096결정 참조), 따라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이 있더라도 이는 소송법상의 권리에 터잡은 신청으로 볼 수 없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시정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소장각하명령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할 필요는 없을 터이므로, 이 사건 원고인 준재심신청인이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서, 위헌심판제청서에서 금 50,000원 이상의 인지보정명령은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한 사유에 대하여, 재심대상 소장각하명령이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명령에 소론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대통령선거무효 등 소송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소장각하한 것이 판단유탈이라는 주장은 본안에 대한 심리에 앞서 인지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한 재심대상명령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준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 제출 시 인지(수수료)가 부족하면 법원은 보정(더 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에 바로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을 위해 내야 할 인지(수수료)가 부족하다며 더 내라고 하는 보정명령에 바로 항의(이의신청이나 항고)할 수는 없고, 명령대로 인지를 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면 그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에 대한 법원의 인지 보정 명령은 이의신청이나 항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에 필요한 인지(수수료)가 부족할 때 법원이 내리는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항고,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수수료)를 붙이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데,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 권한이 있으며, 각하명령이 나온 후에는 인지 보정을 해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항소장에 인지가 부족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때에는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단순히 "항소장 인지 첩부"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