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6555
선고일자:
2008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용자제작콘텐츠(UCC)를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4045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윤지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6. 27. 선고 2008노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탈법행위의 수단을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적용대상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무선정보통신으로 전달되는 것이 유형물이 아니라 전자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여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컴퓨터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일상생활화된 이른바 정보통신시대에 있어 이용자제작콘텐츠(UCC, User Created Contents)는 유체물인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문서 못지않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제작물을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4045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도6167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대통령 공소외 1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이 사건 제작물을 공소외 2 대통령선거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소정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형사판례
선거기간 중 정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 의견 표현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됨.
형사판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선거 관련 기사를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사를 단순히 복사해서 보낸 행위는 문서 배포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신문 기사를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배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명함 배포,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면, 후보자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일 몇 개월 전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