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3다66806

선고일자:

20060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명예훼손 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인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를 근거로,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공1988, 1392),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공1998상, 1572),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공1998하, 2766),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공2001상, 49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6. 선고 2003나18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바(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등 참조). 특히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의 전체적 취지는, 원고들이 비호세력 또는 배후세력이 있는 전문사기꾼 조직으로서 서로 긴밀히 공모·분담하여 소외 회사를 교묘히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그 돈으로 다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또 다른 사기범행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들이 인터넷 주식공모를 통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단순히 과장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가 다른 사람이 올린 인터넷 게시물을 기초로 피고 게시물을 작성한 이상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들이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들 또한 어느 것이나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기 적절치 않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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