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건번호:

2019다3226

선고일자:

2024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후지코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66조 제1항, 제766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 [3]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751조, 제76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공2024상, 204) /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공2011하, 204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4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재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후지코시(不二越)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8. 선고 2014나587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일하였던 근로정신대원 중 일부가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일본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일본판결로 패소·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본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 및 ‘여자정신근로령’을 한반도와 원고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이상,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이 사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재판 승인요건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이 일본국 정부와 피고의 기망, 회유, 협박 등에 의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거나 강제로 동원되어 그 의사에 반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열악한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면서 외출이 제한되고 상시 감시를 받는 등 자유를 억압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의 하나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상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3. 2. 14.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그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대법원이 이에 관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대법원은 2012. 5. 24. 선고한 2009다68620 판결 및 2009다22549 판결(이하 이를 합쳐 ‘2012년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2012년 판결 선고 이후에도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여전히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되었고, 청구권협정의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과거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였으며, 피고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배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은 사법절차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4)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이나 그로써 해당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고, 환송 후 재판에서 새로 제출되는 주장과 증거에 따라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이나 그 상속인들로서는 2012년 판결 선고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다. 5) 대법원은 2012년 판결 중 2009다68620 사건의 재상고심인 2013다61381 사건에서 2018. 10. 3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로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다음 같은 취지의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 6)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7)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면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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