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다208021
선고일자:
20231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히타치조센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조선소 등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이 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甲에게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4]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1]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66조 제1항, 제766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 [3]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751조, 제766조 / [4] 민사소송법 제71조
[1][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공2024상, 204) /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공2011하, 2046) / [4]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공1999하, 1604),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하, 1534)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 【피고, 상고인】 히타치조센 주식회사(Hitachi Zosen Corporation)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1인) 【피고보조참가신청인】 피고보조참가신청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1. 선고 2016나20705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 망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11. 14. 무렵까지도 망인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이에 관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대법원은 2012. 5. 24. 선고한 2009다68620 판결 및 2009다22549 판결(이하 이를 합쳐 ‘2012년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2012년 판결 선고 이후에도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여전히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되었고, 청구권협정의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과거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였으며, 피고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배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은 사법절차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다. 라)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로서 그로써 해당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다. 또한 환송판결의 기속력도 환송 후 재판에서 새로 제출되는 주장과 증거에 따라 미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과 같은 피해자들로서는 2012년 판결 선고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다. 마) 대법원은 2012년 판결 중 2009다68620 사건의 재상고심인 2013다61381 사건에서 2018. 10. 3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로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같은 취지의 환송 후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 바)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다. 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인 망인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령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일본 기업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으므로, 그 이전의 기간은 소멸시효를 계산할 때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여,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이러한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에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일본 법원의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