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4.28

민사판례

임시 임원 선임 가처분 비용, 누가 내야 할까요?

단체 내부 분쟁으로 임원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 법원에 임시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바로 직무대행자의 보수도 가처분 집행 비용에 포함되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는 쪽(채권자)은 일단 법원에 돈을 예납합니다. 이 돈에서 직무대행자의 보수가 지급되는데, 이 비용은 결국 패소한 쪽(채무자)이 물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을 통해 우선적으로 변상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법원이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집행에도 강제집행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301조) 을 고려하면,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드는 비용 역시 집행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예납한 돈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 역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집행 비용으로 보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전지방법원 2011. 1. 13.자 2010라236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내려졌습니다. 단체 내 분쟁 상황에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때, 비용 부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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