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마197
선고일자:
2011042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301조)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고,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정해진 집행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제291조, 제301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1. 1. 13.자 2010라2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301조)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에 있어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정해진 집행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신청인이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들의 보수를 가처분 채무자인 피신청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민사판례
강제집행 비용을 확정하는 절차에서는 단순히 비용의 액수만 정할 뿐, 비용 변상 의무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이 뒤집히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집행 비용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이 채권자의 신청 취하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발생한 비용을 무조건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상황에 따라 채무자에게도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민사판례
가처분 신청을 항고했던 사람이 항고를 취하했을 때,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항고심에서 상대방 측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사판례
법인의 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을 때, 법인 대표자가 법인 경비로 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행위는 법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압류 등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 방법이 다르다. 집행 비용은 법원에 확정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채권자대위권 행사 비용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을 신청할 때,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과거에는 집행판결을 받아야 했지만, 법이 바뀌어 집행결정만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보수 계산 기준이 모호해졌는데, 대법원은 과거 집행판결 소송과 유사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